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개인들이 채무 누적과 신용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채무조정' 정책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이 정책은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개인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모쪼록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채무조정
개인채무조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상환 조건을 재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채무조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개인들의 경제 회복을 돕게 됩니다.
■ 상환기간 연장: 상환 기간을 더 길게 조정하여 월 상환 금액을 줄입니다.
■ 분할상환: 채무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기간에 상환하도록 조정합니다.
■ 이자율 조정: 현재의 높은 이자율을 낮추어 월 상환액을 감소시킵니다.
■ 상환 유예: 일정 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하며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채무 감면: 일부 채무를 감면하여 총상환액을 줄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한 개인들: 개인금융 채무를 연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금융회사 채무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서 연체 중인 채무자들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수입이 있으나 상환이 어려운 개인들: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지만 현재의 빚으로 인해 상환하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제한 대상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이 제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 비율: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총채무의 30% 이상인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재산 은닉 및 감춤: 재산을 은닉하거나 감춘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지원 단계
■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상환자부터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됩니다.
■ 사전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1일부터 89일까지인 경우에도 이자율 조정, 분할상환 등의 방법으로 지원됩니다.
■ 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채무 감면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조건
■ 대출 원금이 100만 원 이상 5억 월 이하인 경우
■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으로 상환이 가능한 경우
■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
■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 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자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신청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100
■ 모바일 어플
■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cyber.ccrs.or.kr) 아래 클릭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