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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받는 법

by 인디언서머 2023. 8. 26.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는 장기적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내집에서 행복한 청년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 특별 임차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 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불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원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행복한 청년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전화 문의

  •  1600-077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599-0001 국토교통부

 

■ 관련 웹사이트